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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나10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674,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4.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23. C으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중 17, 26, 32, 33, 52, 57번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 중인 전기 매트(이하 ‘이 사건 전기 매트’라고 한다

) 1,500장 및 온도조절기 150개를 53,000,000원에 매수한 후 창고의 자물쇠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위 컨테이너 창고를 1동당 월 150,000원의 보관료를 지급하고 물건을 임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2. 11. 5. 18:00경 이 사건 전기 매트가 보관된 컨테이너 창고 중 3개 동의 자물쇠를 파손하여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전기 매트 60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C은 2014. 7. 17. 위 3)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3고단899), 위 판결은 C의 항소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유상임치계약의 수치인에 해당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른 저녁 시간대에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컨테이너 창고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모두 반출할 때까지 이러한 범행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절취행위가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절취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관화물의 수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절취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