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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9:1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아내 인 피해자 E( 여, 66세) 과 식사를 하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발생의 경위 및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 F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