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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57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2:0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육교 밑 119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이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것 같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한 소방공무원 피해자 B(여, 35세)가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혈압을 측정하느냐"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19 구급차 운전석에 있던 소방공무원 피해자 C(36세)의 멱살을 뒤에서 잡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CCTV 분석)

1.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공소장에 기재된 ‘가목’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없이 피고인을 위한 조처를 하던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 때문에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에 특별히 참작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