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5가단81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40,042원 및 그 중 229,421,954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5. 28.까지는...
이유
원고가 2007. 7. 2. 피고에게 225,000,000원을 만기일 2015. 7. 2., 변동이율 7.3%, 연체이율 14.64%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5. 3. 29.부터 이자를 연체한 사실, 2015. 5. 14. 기준 피고의 대출원금은 229,421,954원, 연체이자는 8,418,08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합계 237,840,04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9,421,95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2015. 5.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28.까지는 연 14.64%의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