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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나4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전부를 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수년 전부터 부산 수영구 F 소재 ‘G’의 대표자 H에게 고용되어 위 G을 관리하는 직원들이다.

피고는 G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2.경부터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관리사무실을 점유하였고, 2017. 3. 22. 원고들을 부당해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7. 3. 22.부터 2017. 7. 22.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689,000원, 선정자 C에게 3,2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2. 27. G의 대표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원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다.

관리인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임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원고(선정당사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

종전 관리소장인 E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임의로 관리소장 업무를 인수인계한 것에 불과하다.

선정자 C, D은 무단 결근하여 퇴사간주된 자들이며, 피고가 해고한 것이 아니다

(선정자 C, D은 2017. 3.분 급여 및 퇴직금도 수령하였다). H는 G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H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용계약이 아니다.

2. 판단 G 운영위원장 I과 원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2017. 3. 17.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G의 관리소장이었던 E이 2017. 3. 18.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관리소장 업무를 인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