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07 2016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2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0: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교 동 건 토 배 방면에서 중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이- 마이 티 화물차의 뒷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메모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