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4. 01:0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진구 당감동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영구청 앞에서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요금 10,4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 앞에서 택시요금의 지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 현장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과 택시기사 B, 주변을 지나는 행인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야, 개좆같은 새끼, 씹할새끼, 네가 경찰관 맞나, 야 씹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