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 리에 있는 하동 마을 무밭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종 달리에 있는 남북 경계석 앞 도로까지 2km 정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6회 이상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