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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1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3. 12. 30.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따라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1개월로 정하여 귀가된 뒤 위 지정된 기간 도과로 귀가 사유가 해소되어 관련 법령상 소집순서와 관계없이 따로 소집되는 별도소집 대상자에 해당되며 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 이전에 복무기관으로 우선 소집되어 복무하는 선복무 대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3. 10. 부산동구청에서 복무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통지'를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