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흥해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8. 4. 3. 흥해농업협동조합에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개회3491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2008. 7. 22.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3. 12. 23.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은 2014. 1. 7. 확정되었다.
다. 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5. 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소1275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5. 10. 7. 변론종결 및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5. 1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흥해농업협동조합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대위변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원고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흥해농업협동조합에서 피고로 변경하지 못하였다.
위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이상 피고에게 더이상 부담할 채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등 참조),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거나,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