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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05. 09. 선고 2018가단51134 판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됨[국승]

제목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됨

요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선순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740조[부당이득]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8-가단-51134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5.9.

주문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금OOO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원고의 소외 문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1〉2018. 1. 15. 현재 소외 문AA에 대한 피보전채권(조세채권)

관할

세무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현 체납액

본 세(①)

(중)가산금(②)

합 계(=①+②)

목포

세무서

양도소득세

2010년

2010. 6. 30.

101,740,940

102,000,200

203,741,140

양도소득세

2014년

2015. 12. 31.

204,798,710

62,668,300

267,467,010

합계

471,208,150

(단위 : 원)

원고 산하 목포세무서장은 소외 문AA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949,760원(납부 기한, 2010. 6. 3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98,720원(납부기한, 2015. 12. 31.)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문AA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0,208,820원만을 납부하여, 2018. 1. 15.현재〈표1〉과 같이 471,208,1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참조).

2. 피고의 근저당채권 및 부동산 임의경매

소외 문AA은 2004. 7. 16. 피고에게 본인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문AA)를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OOOO호로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한편 위 부동산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2015타경OOOO,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2017. 2. 13. 소외 박AA에게 소유권이전(매각대금 271,280,000원)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내지 6호증 참조).

3. 배당 및 공탁

1) 배당표 확정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목포시에게 2,235,830원, 2순위 신청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197,301,307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피고에게67,920,247원을배당하도록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며, 그 결과2011. 2.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6. 2. 11.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교부청구를 한 목포세무서는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내지 6호증 참조).

2) 피고에 대한 배당금 공탁

한편 피고가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인정된 배당금 67,920,247원을 수령하지 않자,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7. 4. 13.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사건번호 2017금OOO」으로 67,921,359원을 공탁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1 내지 2 참조).

4. 부당이득

1) 한편, 원고 산하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이 2004. 7. 16. 설정된 것으로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문 발송하여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임의경매사건(2015 타경OOOO)에서 피고가 채권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및 7호증 내지 8호증의 1 참조).

2) 이에 원고 산하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피고에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7. 12. 14. 질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피고는 2017. 12. 18. 우편물을 수령하고서도 소 제기일현재까지 질문서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갑 제9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2 참조).

3)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51585 판결),

4)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2004. 7. 16. 설정된 것으로서,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임의경매사건(2015 타경OOOO)의 배당기일인 2017. 4. 6. 당시 피고의 피담보채권은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문AA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5)결국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임의경매사건(2015타경OOOO)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으로서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으로서, 선순위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