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5. 피고의 피상속인인 아들 망 B(이하 ‘망인’)과 군에서 사용할 탄약을 루마니아에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수입대행계약’), 망인에게 대금으로 75,600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5. 1.말까지 탄약을 국내로 들여오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계약을 해제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82,300,000원(75,600달러 X 1,089원, 만원 이하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1, 2, 8부터 11,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9. 16. 국군 제9965부대와 탄약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5. 망인과 수입대행계약을 하였다.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는 망인에게 2014. 4. 22.경 75,600달러를 송금하였고, 망인은 그 대금을 탄약 수출회사인 루마니아의 D 회사에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가 국군 제9965부대에 탄약을 공급하지 못하자, 위 부대는 원고에게 2014. 12. 2.경 탄약 구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에게 송금한 물품대금의 회수를 요청하였다.
나. 원고의 법정해제권 발생 여부 1) 원고는 망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입대행계약의 해제를 주장한다. 그런데 수입대행계약에서 납기를 2014. 2. 28.로 정하면서, 3조, 4조는 ‘망인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해야 하고, 납기일 이내에 물품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약정하였는데(갑 1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갑 9, 10, 15, 16부터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