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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4 2018고단2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3. 15. 20:10 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위 F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H(25 세) 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1 경 충북 음성군 I 소재 음성 경찰서 G 파출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소변을 보게 해 달라고 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 주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필요한 멍든 눈,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사진

1. - 상해진단서

1. - 현장 경찰관 촬영 동영상 사진, -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단순 몸싸움이나 실랑이 또는 밀치는 수준을 넘어서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