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68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3. 01:15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9번 출구 옆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인 프라다, 구찌, 페레가모, 멀버리, 루이비통, 까르띠에, 입생로랑과 동일한 상표들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지정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한 소위 짝퉁 상품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0. 21.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역 9번 출구 옆 공영주차장 내 B 스타렉스 차량 등에 타인의 등록상표인 루이비통, 샤넬, 멀버리, 포르쉐, 까르띠에, 페레가모, 버버리, 몽블랑, 프라다, 구찌와 동일한 상표들을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지정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한 소위 짝퉁 상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