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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1 2015고단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10. 00:3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욕설을 하며, 과일 안주 접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 전체 길이 1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8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01: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E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으로부터 진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발로 위 H의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포크 사진,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