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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7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위 ‘C’ 가게에서, 그 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한명 당 20,000원을 받고 발바닥에 로션을 바른 다음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발바닥 피부나 그 곳 뭉쳐 있는 부분을 누르고 문질러 해당 부위를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9. 22.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영 마사지업소 영업장 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