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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10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도박개장 범행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E, F, G 등과 함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화투 6장을 3장씩 2편으로 나눈 다음 어느 한편에 돈을 걸고 화투의 숫자를 합한 끝수를 비교하여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고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그 끝수가 ‘0’ 또는 ‘9’가 되는 경우에는 승자의 판돈 10%를 장소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한 후, E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하고, F은 도박참가자들을 도박 장소로 데리고 오는 속칭 ‘수송’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나 라면을 끓여 주고 심부름을 해 주는 속칭 ‘주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G은 도박참가자들에게 경북 고령군 H식당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함께 2012. 5. 19. 22:00경부터 2012. 5. 20. 02:00경까지 위 ‘H식당’에서, 도박참가자 I, A, J, K, B 등으로 하여금 속칭 ‘고사끼’라는 도박을 약 70여회에 걸쳐 하게하고 장소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도박범행 피고인들은 E, I, J, K 등과 함께 2012. 5. 19. 22:00경부터 2012. 5. 20. 02:00경까지 위 ‘H식당’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화투 6장을 3장씩 2편으로 나눈 다음 어느 한편에 돈을 걸고 그 끝수를 비교하여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고사끼’ 도박을 약 70여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