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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19가합590756

위약금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 1 조( 목적) 본 거래 약정은 매수인( 피고) 이 매도인( 원고 )으로부터 본건 물품을 공급 받아 매수인의 온라인 파트너 사를 통해 상호 합의한 국가( 중국 )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에 있어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거래 약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계약상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만료에 합의한다.

제 2 조( 계약의 범위) 매도인과 매수인의 온라인 거래 약정서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대합의 서에 명시된 본건 물품의 중국 내 D와 E 채널에서의 독점 판매에 대하여 부대합의 서에 포함된 제품에 한하여 영업권을 부여한다.

제 6 조( 공급된 물품의 판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상호 합의한 국가 내( 중국) 파트너 사가 운영하는 판매 채널을 통해서 만 판매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파트너 사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매도인에게 해당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매수인은 사전에 매도인과 합의되지 않은 판매 채널을 통해 매도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매도 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매수인이 상호 합의하지 않은 국가, 지역, 판매 채널을 통해 매도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계약기간 내 납품된 모든 본건 상품 소비자 구매 가의 30 배를 매도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5. 매수인이 본건 물품을 상호 합의한 국가( 중국 )에 판매할 때, 본건 물품의 판매 소가 (SRP) 는 F 중국 소가를 기준으로 따른다.

제 8 조( 물품대금의 지급) 대금 청구 방법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공급을 요청하는 개별 거래 건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물품을 출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