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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7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주식회사 건국이엔아이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같은 회사 다니는데 걱정하지 말고 보증을 해주면 3개월 후 보증을 빼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에 관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9.경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 원,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 원, 같은 날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3. 8. 2.경 위 주식회사 건국이엔아이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증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신용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기존 3,000만 원 대출금을 변제해 연대보증을 해결해주고, 추가 대출받은 것도 내 명의로 바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대출금의 이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 명의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