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0상,469]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2]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2]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공2004하, 128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 (공2008상, 17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건기 등으로부터 잔토반출운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인을 통하여 ○○건기 등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그 밖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자신들에 대한 고발사실과 상이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인천세무서장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서(수사기록 제2쪽)에 의하면, 그 고발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자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위 고발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이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