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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4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기에 범행의 태양이 무척 불량하고도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교통 관련 전과 이외에도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