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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75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 제1450호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51』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7. 18: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계산을 먼저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금고를 가리키면서 “다 꺼내라”라고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칼을 계산대에 내리꽂다가 손을 베어 칼을 놓치고, 위 피해자가 그 틈을 타 과도를 집어 들고 매장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9. 27.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30m 거리의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I(여, 18세)의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목이 졸린 채로 두 사람이 같이 넘어지게 되어 조르던 팔이 풀린 틈을 타 위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도망가자, 그 자리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주머니에 넣고, 시가 1,8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따서 마시는 방법으로 강취하였다.

『2012고합884』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9. 19:3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장갑을 사달라고 부탁한 후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9. 19:35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할인매장에서 피해자 N(45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장사를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