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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051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3. 2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07. 4. 16.부터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위 임대계약은 여러 번 갱신되어 2015. 4. 16. 임대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있었다.

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4. 10. 18. 03:06경 이 사건 건물의 내부 후면 벽면에 설치된 환풍구 작동을 위한 코드 주위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연소되고, 이 사건 건물 외에 1층과 2층 건물의 다른 입주자 소유 가재도구 등도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5. 1. 9.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연소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2014. 12. 18.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2014. 12.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5. 1. 10.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