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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순번 201, 증거기록 10권 141면), 각 판결문 사본(증거순번 203, 증거기록 10권 278면)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이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폭처법위반죄’로 줄여 쓴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판시 각 죄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성립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앞머리에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