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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H, I 등과 함께 2012. 12. 말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J(K 등 30개)을 총괄 운영하고, L는 2013. 9.경부터 2014. 2. 16.경까지 위 사이트의 자금관리 및 직원관리 업무를, 2014. 2. 17.경부터 2014. 6.경까지 김해시 M 515호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한국 사무실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N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O은 2012. 6.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P는 2014. 1. 초순경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 게임 결과를 올려 주거나 입출금 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 및 사이트 홍보, 회원관리를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및 블라칸 메이카이안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2012. 4. 6.경부터 2014. 8. 1.경까지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45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425,262,966원 상당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패무,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고 3,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예측이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해주며,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963,972,35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