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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6 2018고단5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마을 경로당' 의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D( 여, 70세) 는 위 노인회의 회원이다.

1. 2016. 12. 18.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4:00 경 위 C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회 총 월례회가 진행되던 중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간 후, 다시 돌아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반대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2. 18.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8. 13:30 경 위 C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회 총 월례회가 진행되던 중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 추 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탁, 범죄 전력( 동 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