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계 부품 조립업, 산업용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 업, 산업용기계 및 플랜트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제작물공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우디 아라비아 현지 업체에 수출할 펄프 몰드설비 종이 원료인 펄프를 성형하여 종이 쟁반, 컵 받침 등을 만드는 설비이다.
의 제작 ㆍ 설치 및 시운전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제작물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계약 명 ( 설비) 계약 일자 공사기간 공사대금( 원) 주요 내용 1 1차 습식설비 계약 (C System) 2013. 7. 22. 2013. 7. 30. ~ 2013. 12. 3. 970,000,000 별지 1 2 프레싱기계 계약 (D) 2014. 3. 27. 2014. 3. 27. ~ 2014. 6. 30. 105,000,000 별지 2 3 2차 습식설비 계약 (C System) 2016. 4. 19. 2016. 4. 19. ~ 2016. 6. 19. 1,000,000,000 별지 3 4 건식설비 계약 (E System) 2016. 5. 11. 2016. 5. 11. ~ 2016. 8. 11. 2,200,000,000 별지 4
다. 이 사건 각 제작물공급계약의 진행 경과 1) 1차 습식설비 계약 및 프레싱기계 계약 습식설비를 이용한 펄프 몰드 공정은, ① 습식설비 공정[ 원재료( 펄프) 투입 액체 상태의 펄프를 성형기( 금형) 로 압착 성형된 제품을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 Laminating M/C( 제품에 PE 필름을 부착하여 방수되도록 하는 설비) 경 유 Trimming M/C( 제품의 외형을 매끈하게 다듬는 설비) 경 유 Servo Spray System( 제품 표면에 코팅 액을 도포하는 설비) 경 유 건조로( 제품을 말려서 1차 완성하는 설비) 경 유] ② 프레싱기계 공정 (1 차 완성된 제품을 한 번 더 압축하는 공정) 을 거쳐 제품을 최종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습식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