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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45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2017. 5. 말경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30.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철근 공으로 근로 한 E의 2017년 5월 분 임금 220,000원, 2017년 6월 분 임금 1,540,000원 등 임금 합계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18,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11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액이 합계 1,895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