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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11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20. 독립식 룸(Room) 형식 주류판매 가맹점을 모집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맹비 1,000만 원, 인테리어비 1억 8,000만 원으로 된 가맹점 개설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별지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영업장 소방 인ㆍ허가, 소방 전기는 피고 회사가 담당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 따라 차단벽과 문을 설치한 독립식 룸 형식으로 영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2. 4. 16. 관할관청인 영등포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 회사는 관할관청에 독립식 룸 형식 영업장이 아닌 칸막이 형식으로 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4.경부터 영업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6. 1. 1. D과 이 사건 가맹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영등포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영등포소방서는 ‘C’이 칸막이 형식 영업장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영업형식이 룸 형식 영업장이므로 위 완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2.경부터 공사비 32,530,000원을 들여 소방허가절차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시행한 후 2016. 2.경 영등포소방서로부터 독립식 룸 형식 영업장에 관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1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 따라 차단벽과 문을 설치한 독립식 룸 형식으로 영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