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8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9. 5. 2.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2003. 10.경 C(2004. 10. 21.사망)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를 양수받아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서
1.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