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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21 2015가단61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2. 3. 23.부터 2014. 3. 25.까지 경북 울릉군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실제로 피고는 경북 울릉군으로부터 2015. 3. 9.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위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순번 1 내지 3 계약 부분이다), 위 각 공사 도중 설계 및 공사물량의 변경에 따라 당초 공사금액이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순번 최초 계약체결일 최종 변경계약일 계약금액(원) 당초 변경 1 2012. 3. 23. 2013. 5. 31. 4,223,212,650 2,308,500,000 2 2013. 3. 26. 2014. 5. 26. 688,000,000 688,000,000 3 2014. 3. 25. 2014. 10. 24. 1,084,000,000 983,000,000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송수공 공사(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의 공사)에 관하여, ① 2012. 9.경 공사금액을 368,000,000원(원도급액의 약 8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② 2013. 4.경 공사금액을 439,000,000원(원도급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③ 2013. 9.경 공사금액을 138,890,000원(원도급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④ 2014. 4.경 공사금액을 공사기간 중 매월 7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각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송수공 공사 부분을 계약차수에 따라 각 ‘ 차 공사’라 한다. 1차 공사는 위 표의 순번 1 공사와, 2차, 3차 각 공사는 위 표의 순번 2 공사와, 4차 공사는 위 표의 순번 3 공사와 관련된 공사이다). 다.

다만,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단종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송수공 공사 부분 전부를 도급받으면서 2012. 8. 2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