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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3 2011가합757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09. 12. 1.부터 2010. 8. 3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8. 피고 및 C과,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8. 18.부터 2011.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VAT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보증금 및 월임대료]

가. 보증금은 1억 원으로 계약종료와 함께 토지,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할 시에는 원상회복 및 토지, 건물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나. 월 임대료 400만 원(VAT 별도)은 매달 1일까지 후월치에 대한 선불이며,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로 하며 임대료에 대한 지연이자는 월 2%로 한다.

제3조 [서약사항]

나. 영업활동상 필요한 유지, 보수비, 전기료, 상하수도비 등 제 공과금과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며, 임대인은 명도시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본 계약은 제소전 화해를 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그 즉시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시에는 그 즉시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명도 지연 위약금은 제2조 나항에 따른다.

마. 임차인은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건물의 유지, 보수가 필요할 시 임대인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여 유지, 보수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