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5가단18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제기, 가처분 신청 등 부당제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질병, 매출급감 등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 147,400,000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상표권등 침해금지가처분(2008카합114호)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31. 피고 회사의 상표에 관한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여 보증금 2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표를 이용한 선전광고물 사용, 물품판매, 출판물 게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인용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피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복제, 전시, 배포의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는 피보전권리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8.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상표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조정신청(2008머634호)을 하였는데, 위 신청은 원고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로 소송절차(2008가단8449호)로 회부되었다.

위 소송절차에서 2009. 7. 15.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홈페이지 등에 피고 회사의 등록상표 및 저서의 내용을 승낙없이 도용하거나 게재하지 않고, 원고의 홈페이지 중 ’D‘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 및 피고 C이 출연한 방송녹화물을 삭제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사과문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할 수 있다.

4.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