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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가합3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C(D생)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는 원고가 제조하는 비료 등을 영업위탁을 받아 혼합유기질 비료 64,800포를 농가에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대금 550,800,000원(= 1포당 8,500원 × 64,800포)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C는 2017. 5. 29. 위 미지급 물품대금 550,800,000원을 2017. 6. 23.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가 2017. 5. 29. 동생인 C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중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 A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A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7. 5. 29. 피고 A에게 비료 판매대금 수수료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 A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피고 A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고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갑 제2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제2호증의 피고 A 명의 부분을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피고 B는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도 C가 임의로 이를 날인하여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