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봉포항입구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간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고성군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포항입구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사고경위 청취 및 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