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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8,9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614] 피고인은 2019. 7. 9.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연결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129,000원을 송금해주면 박효신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G)로 12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2,055,81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19] 피고인은 2019. 9. 20. 16:00경 광주 북구 연제동 일대에서 인터넷 E에서 피해자 B이 작성한 “소액결제를 구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8,900원을 입금하면 소액결제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액결제 정보이용료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G)로 408,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용영수증, 게시글, 쪽지, 대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