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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753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시로부터 B에 조형물 설치 공사를 의뢰받은 나남에이엘디 주식회사(이하 ‘나남에이엘디’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조형물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는 다시 원고(C)에게 제작을 의뢰하였고, 원고와 피고나남에이엘디가 견적서와 도면 등을 협의하여 2016. 12. 7.에 75,2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아래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고 한다)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포천시와 나남에이엘디 사이의 조형물 설치 공사 완료일은 2017. 1. 말까지였으나, 포천시의 축제일에 맞추기 위해 원고는 2016. 12. 말경 조형물을 B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나남에이엘디는 2017. 1. 5. 원고에게 전류 공급 방식 전부를 DC(직류)로 변경하고, 전구 수량을 늘릴 것 등을 요구하였다.

2017. 1. 9.에는 조형물 일부에 녹도 발견되었는데 원고는 설치된 그 자리에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 나남에이엘디는 조형물 전부를 철거하여 원고의 공장에서 페인트칠을 다시 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 10.부터 유럽으로 출장이 예정된 상태라 당장 그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피고에게 알리고, 일단 원고 직원에게 그 조형물을 공장으로 이동하여 작업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나남에이엘디는 2017. 1. 17. 피고에게 '2017. 1. 17.(당일)까지 보완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도 같은 날인 2017. 1. 17. 그 통지를 전달하며 당일까지 하자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출장으로 하자 수리를 할 수 없었고, 피고와 나남에이엘디는 2017. 1. 23. 이 사건 조형물 제작 설치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