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5:2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뭘 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 칼날길이 약 11cm )를 피고인의 등 뒤에 꽂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손으로 뽑아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