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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5862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야조사서의 기재 등 1) 임야조사서에는 ‘B’에 주소를 둔 ‘C’이 분할 전 김천시 D 임야 20,628㎡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분할 전 토지는 1952. 3. 31. 지적 복구되었고, 2001. 12. 7. 위 분할 전 토지에서 E 임야 286㎡가 분할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은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B’에 주소를 둔 ‘C’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도 ‘F’에 주소를 둔 ‘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구 임야대장이나 현 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망 G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이 ‘경상북도 김천군 H(이후 경상북도 김천시 F’로 경정됨)’로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 등 1) 망 G은 1923. 5. 20. 사망하여 장남인 망 I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망 I은 1966. 3. 24. 사망하여 그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망 J, 아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딸인 선정자 K(1959. 8. 28. 혼인), 망 L(1971. 6. 2. 혼인), 아들인 선정자 M, N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망 J은 1968. 12. 25. 미혼인 채로 사망하여 그의 동생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동생인 선정자 K, 망 L, 선정자 M, N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J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4) 망 L은 2011. 2. 24.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O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