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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3670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51,664 원 및 그 중 78,971,569원에 대하여는 2019. 7. 21.부터, 23,152,96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 보험계약 내역 표’ 기 재 ‘ 피험자들’ 과 같은 표 기재 ‘ 주계약’ 을 각 체결하면서 같은 표 순번 1 내지 9와 같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들에게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순번 1 내지 9 보험계약 상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같은 표 ‘ 보험 금 지급일’ 란 기재 일에 같은 표 ‘ 지급 보험금’ 란 기재 금액을 보증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위 보증보험 계약상 약정 지연 손해 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 이율 중 최고의 연체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 날 부터는 연 9% 이다.

이에 따라 위 각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같은 표 ‘ 지연 손해금 발생기간’ 란 기재 기간 중 발생한 약정 지연 손해 금은 같은 표 ‘ 지연 손해금’ 란 기재 금액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과 지연 손해금 등을 합한 금액인 별지 ‘ 보험계약 내역 표’ 중 ‘ 원리 금 합계’ 란 기재 금액 220,951,664 원 및 각 보험금 지급 익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서 그 중 순번 1, 2 지급 보험금 합계 78,971,569원에 대하여는 2019. 7. 21.부터, 순 번 3 지급 보험금 23,152,963원에 대하여는 2020. 2. 10.부터, 순 번 4 지급 보험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24.부터, 순 번 5 지급 보험금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6.부터, 순 번 6 내지 9 지급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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