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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범행일자가 2019. 12. 20.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행위시법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는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현행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