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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구단653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5.5개월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 17. 경북지방국토관리청에 토목기원보(시보)로 임용되어 2012. 11.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술서기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약 35년간 토목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1996. 12. 12.부터 2001. 4. 10.까지 약 4년간은, 중간에 잠시(2000. 6. 26.부터 2000. 9. 8.까지 75일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로 발령되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같은 청 하천국 하천공사과에 소속되어 E 분야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9. 구 건설기술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자 신고사항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F협회에 자신의 경력을 신고하면서 1998. 1. 4.부터 2000. 6. 25.까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G 시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였을 뿐 2000. 6. 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로 발령된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8. 1. 4.부터 2000.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하 원고가 신고한 위 사업 참여경력을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

. 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2017년경부터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한 불공정 용역 수주를 차단하고 부실용역으로 시설물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퇴직한 기술자의 경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위 2011. 8. 29.자 신고내용 중 이 사건 경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2018. 4. 25. 이를 F협회에 통보하였고, 위 협회는 2018. 9. 27. 이 사건 경력 전부를 원고의 인정경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