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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32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에 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가축의 도살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2.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 330제곱미터의 규모의 ‘C 농장 ’에서, 가축인 닭의 목을 자르는 방법으로 마리 당 25,000원 가량의 대금에 1일 평균 13마리 가량의 닭을 도살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내부 동영상촬영 사진 첨부)

1. 수사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