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7고단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동창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과 동창생 E( 여) 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 발정 났냐

”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함 물 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 조서

1. F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