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2016가합34811 판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제목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

요지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6가합3481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211,195,86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납부내역 중 '납부금액(원)'란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납부내역 '납부일자'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8.부터 2009. 4. 21.까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07. 5. 29.부터 같은 해 6. 29.까지 C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C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이하 '대상 과세기간'이라 한다) 1,938,110,384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EE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EE세무서장은 그 누락수입금액을 바탕으로 2007. 10. 10. CCCC에게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335,129,78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누락수입금액 중 1,662,446,018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후 2007. 10. 19. CCCC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다. FFF세무서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2008. 2. 1. 대상 과세기간 중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로 합계 865,376,161원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10. 23.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감액 ・ 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672,939,834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별지 납부내역과 같이(단, 2009. 7. 31.자 납부금액 100,000,000원, 2013.5. 16.자 납부금액 68,600,480원, 9,711,050원, 21,139,170원은 모두 이 사건 과세처분과 무관한 내역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1,011,745,1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중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없으며 CCC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없는 원고에게 CCCC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별지 납부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1,211,195,860원(앞서 본 이유로 위 금원 중 1,011,745,160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자체로 이 사건 과세처분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

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동안 박GG, 김HH이 CCCC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DD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대상 과세기간 중 CCCC 설립시인 2002. 1. 17.부터 2005. 10.경까지 CCCC 발행 주식의 100분의 70을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2002. 1. 17.부터 2002. 3. 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또 원고가 대상 과세기간 당시 CCCC의 대리인으로서 2004. 2. 10.자 CCCC과 IIII 주식회사와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CCC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 등을 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2007. 6. 25.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CCCC의 대주주로서 형식상 대표이사인 박GG, 김HH을 대신하여 CCCC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CCC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CCCC을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CCCC의 운영 상황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오인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