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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43711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224,378원과 그 중 107,898,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이유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천광역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등 1)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702호에 관하여 2009. 11. 4. 분양대금 328,18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및 2010. 5. 30. 공사대금 10,328,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 99,630,000원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8,268,000원 및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납이자(원고가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 이자를 대납하고, 이를 피고가 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를 지급하여야 하고, 연체 시 아래와 같은연체기간 연체기간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2) 입주지정기간의 통보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중도금 대출이자의 대납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2012. 11. 15.까지 이자 합계 19,326,378원을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 인천공항신도시출장소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