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나5975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426,525원 및 그 중 26,648,110원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송새마을금고(현재 명칭 ‘동해우리새마을금고’.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해송새마을금고’라고 한다)는 2001. 5. 2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율 변동금리(대출 당시는 연 12.5%), 지연배상금률 연 19%, 상환기일 2003. 5.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해송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해송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12. 1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26,648,11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7,778,415원 합계 64,426,525원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다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도인인 해송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의 주소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위 내용증명우편이 당시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심 변론 중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6. 3. 29. 피고의 주소에서 피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