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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59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19:20 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 C( 여, 58세) 의 상의 자켓의 뒷 부분을 여러 번 잡아당겨 상의 자켓이 찢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신체에 접촉한 적은 없고 다만 상의 자켓의 뒷 부분을 여러 번 잡아 당겨 위 자켓이 찢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수사보고 (2017. 8. 4. 출동 현장 경찰관 구두 진술 청취관련) 기재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은 C의 상의 자켓이 찢어진 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2017. 9. 18. 피고인도 자신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는 피해를 당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C은 2017. 10. 19.에야 피해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옷이 찢어진 사진 2매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증인 D은 당시 피고인과 C이 다투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C의 자켓 상의가 찢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고 C으로부터 그와 같이 상의가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D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폭행하였는 지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도 손으로 상체를 막는 등 피고인과 C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C과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 및 D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