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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382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2002. 10. 11. 서울 용산구 C 제9층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0.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F, G에게 1,3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4. 16.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아버지인 H은 원고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H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I의 사무국장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딸인 피고 명의로 등기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2015. 2. 6.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라) 또한 피고는 수탁받은 원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그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