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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1. 11:16경 대구 북구 D주차장에서 피해자 E(37세)이 주차된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